소득세법 제59조4(특별세액공제)에 의거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% 한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% 적용 (단, 기부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% 적용)
구분 | 공제율(15%) | 공제율(30%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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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| 1천만원 | 1,650,000 | 주민세 10% 포함 | |
2천만원 | 3,300,000 | |||
5천만원 | 3,300,000 | 8,250,000 | 합계 11,550,000 |
소득세법 제34조2 제55조에 의거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
구분 | 종합소득 과세표준 | 비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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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2백만 ~4천만6백만이하 (16.5%) |
4천6백만 ~8천8백만이하 (26.4%) |
8천8백만 ~1억5천만이하 (38.5%) |
1억5천만 초과 (41.8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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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| 1백만원 | 165,000 | 264,000 | 385,000 | 418,000 | 주민세 10% |
5백만원 | 825,000 | 1,320,000 | 1,925,000 | 2,090,000 | ||
1천만원 | 1,650,000 | 2,640,000 | 3,850,000 | 4,180,000 |
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거 출연하시는 기부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