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근로소득자 출연의 경우

소득세법 제59조4(특별세액공제)에 의거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% 한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% 적용 (단, 기부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% 적용)

  • 근로소득자 절세 테이블
Table info
구분 공제율(15%) 공제율(30%) 비고
기부금 1천만원 1,650,000 주민세 10% 포함
2천만원 3,300,000
5천만원 3,300,000 8,250,000 합계 11,550,000

개인사업자 출연의 경우

소득세법 제34조2 제55조에 의거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

  • 개인사업자 절세 테이블
Table info
구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비고
1천2백만
~4천만6백만이하
(16.5%)
4천6백만
~8천8백만이하
(26.4%)
8천8백만
~1억5천만이하
(38.5%)
1억5천만 초과
(41.8%)
기부금 1백만원 165,000 264,000 385,000 418,000 주민세 10%
5백만원 825,000 1,320,000 1,925,000 2,090,000
1천만원 1,650,000 2,640,000 3,850,000 4,180,000

법인사업자 출연의 경우

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거 출연하시는 기부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